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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 개편 및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직장인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각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 개편 후 과세표준 구간을 비교한 것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의 회사원 또는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율에 변화가 없다.

 

사실 연봉 5000만원이면, 대기업 초봉 정도 밖에 안되는 연봉인데, 해당 구간에도 근로소득세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으련만 싶다.

 

이번 근로소득세 개편 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율 혜택을 받는 구간만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봉 ~14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6%

* 연봉 1400 ~50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15%

* 연봉 5000~88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24%

 

< 근로소득세 개편 >

 

 

사회초년생은 근로소득이 전부 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에서 더 합리적인 세금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각종 세금 및 세율에서 자유로워 지려면 한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적당히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분산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식 배당금의 경우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딱 그 이하 정도로만 배당금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월급' 으로만 받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세금을 10%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세읽남 블로그에 우리나라 나이별 평균연봉과 부자들의 가구별 순자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길 바란다.